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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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근로장려금을 받고, 2026년에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근로·사업·종교인)가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격 요건
기본 자격요건
2025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4.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024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2024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024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정보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1 ~ 9/15까지이며,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단 15일간의 짧은 신청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상반기신청('25. 9월)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신청('26. 3월) 및 정기신청('26.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일정 안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1차 지급: 2025년 12월 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2차 정산: 2026년 6월 (연간소득 기준 정산)
- 자녀장려금: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
주의사항
신청 제외 대상: 반기신청은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중요 확인사항: 2025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