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완벽 가이드 2025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산후도우미란?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로, 정부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공식명칭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영양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건강상태 체크
-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최대 지원
- 차상위 계층: 최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6.42% 인상),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7.34% 인상)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정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일부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삼태아 연장 100일)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방문신청(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정부24)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 접속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찾기'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개인정보, 출산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서류 업로드필요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완료신청 후 1~2일 내 보건소에서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출산증빙: 임신 중 -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서류 (해당자만)
- 휴직자: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개월 이상 휴직 시)
- 저소득층: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비혼모: 해당 증명서류
- 미숙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주의사항
⚠️ 꼭 알아두세요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으로 계산
-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승인 후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예약
- 서비스 범위: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은 부가서비스로 별도 비용
Tags: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