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자격조건·금액·절차 한눈에
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월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 뭐가 달라졌나?
2026년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상한액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정부는 6년 만에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일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3.2% 인상)
일일 하한액: 64,192원 → 66,048원
월 최대 수령액: 약 204만원 (30일 기준)
임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3. 근로 능력과 취업 의사
건강상 문제없이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구직활동 증빙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10일 이내)
2단계: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3단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5단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후 급여 수령
신청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2026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일일 상한액: 68,100원
일일 하한액: 66,048원
월 최대 수령액: 약 204만원
월 최소 수령액: 약 198만원
지급기간: 120일~270일
신청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는 상한액 인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여부는 퇴직사유(상실코드)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사 전 회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실업급여 계산법과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 2부: 2026년 실업급여 계산법 & 고용보험 상실코드 완벽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