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상한액 변경 | 일 6만8,100원 6년 만에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일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월 최대 204만3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상한액·하한액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핵심 변경사항
임금일액 상한: 11만원 → 11만3,500원
일 상한액: 6만6,000원 → 6만8,100원
월 상한액: 198만원 → 204만3,000원
일 하한액: 6만6,048원 (최저임금 80%)
월 하한액: 198만1,440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왜 상한액이 인상되었나?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한액 계산: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기존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8원 높아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월 실업급여 범위
최소: 198만1,440원 (8시간 × 30일 기준)
최대: 204만3,000원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나 고소득 근로자나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 최대 약 6만원 차이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등
근로 의사: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변경되는 제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기간이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시간 단축분 상한: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 150만원 → 160만원
마무리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구직자의 생계 안정이 강화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여전히 작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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