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자산·주택 보유 기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자산·주택 보유 기준

디딤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나는 자격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소득 6,0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산 4억 5,100만원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과거에 집을 가졌다 팔았어도 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자격 미달로 거절당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실제 사례로 합격과 탈락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두 상품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나이: 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만 18세는 성인이지만 디딤돌대출은 만 19세부터입니다. 1990년생이라면 2009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집이 없지만 배우자가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 불가입니다.

세대주: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거나 독립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실전 사례: A씨(28세)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 독립할 계획인데, 지금 당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하니,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는 담보가 없으니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기준 완벽 분석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6,000만원 (생애최초 7,000만원)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계산 방법: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신청 시 2023년 소득을 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실제 받는 돈은 4,000만원 정도지만, 소득 계산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을 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매출 1억원에 경비 7,000만원이면 사업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제외됩니다. 예금 이자 100만원은 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8,500만원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입니다. 계산 방법은 내집마련 디딤돌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도가 2,500만원 높은 것이죠.

실전 계산 예시:

남편: 대기업 직장인, 연봉 6,000만원
아내: 공무원, 연봉 4,500만원
합산 소득: 1억 500만원

이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도, 신혼부부전용도 불가능합니다. 8,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을 맞추려면 한 사람이 퇴사하거나 휴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주의사항

맞벌이는 두 사람 소득을 무조건 합산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빼달라"고 요청해도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둘 다 있어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팁: 올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내년을 기다리세요. 2024년 소득이 9,000만원이어도, 2023년 소득이 8,500만원 이하라면 2024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준이라는 점을 활용하세요.

생애최초 특례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만 해당되며, 소득 한도가 7,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주의: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으면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현재 무주택이어도 과거 보유 이력이 있으면 일반 기준 6,000만원만 적용됩니다.

3. 자산 기준 완벽 분석

소득 기준을 통과했어도 자산 기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 순자산과 총자산

순자산 4억 5,100만원 이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총자산 3억 5,400만원 이하: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순자산만 맞거나 총자산만 맞으면 안 되고, 둘 다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에 포함되는 것들

부동산: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입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3억원이면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된 현재 가치입니다. 5년 된 차는 신차 가격의 50% 정도로 평가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입니다. 계좌 잔액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금 1억원이면 1억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전세 3억원에 살면 총자산에 3억원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귀금속(3,000만원 이상) 등도 포함됩니다.

부채에 포함되는 것들

은행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역전세) 그것도 부채입니다.

실전 계산 예시:

B씨의 자산 현황
- 전세보증금: 3억원
- 예금: 5,000만원
- 자동차: 2,000만원
- 주식: 1,000만원
총자산: 3억 8,000만원

- 학자금 대출: 3,000만원
부채: 3,000만원

순자산: 3억 5,000만원

이 경우 총자산 3억 8,000만원이 기준 3억 5,400만원을 초과합니다. 순자산은 통과하지만 총자산에서 탈락입니다. 총자산을 2,600만원 줄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줄일 수 없으니 예금이나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자산 줄이기 전략

예금 인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금 3,000만원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면 자산 조회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는 편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 빚을 갚으면 총자산은 그대로지만 순자산이 늘어납니다. 순자산 기준에 걸릴 때 유용합니다.

전세 다운: 전세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낮추면 총자산이 5,000만원 줄어듭니다. 차액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무주택 판정 기준

무주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주택이고, 어떤 경우에 유주택일까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거 주택 보유: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어도 현재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5년 전에 집을 팔고 지금은 전세 살면 무주택 인정됩니다. 단, 생애최초 특례는 받지 못합니다.

상속 후 처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을 3개월 내에 팔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유주택이 되니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권 당첨: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디딤돌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주택: 본인은 없어도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입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 산 집도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입니다. 지분이 1%라도 소유하면 주택 보유로 봅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을 전매받아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입주 전이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전매 시점부터 유주택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주거용), 다가구주택 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단,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사무실로 쓰면 주택이 아닙니다.

애매한 케이스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만, 인가 후 철거되면 무주택으로 전환됩니다.

경매 낙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무주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부터 유주택입니다.

5. 제외 대상과 함정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신청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절대 제외 대상

5년 내 주택담보대출 연체: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연체는 상관없고, 오직 주택담보대출만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 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당첨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유: 이미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등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부 제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주택은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재지정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 제한이 있어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 만 19세 이상이다
☑️ 세대주다 (또는 세대 분리 가능하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하다 (내집마련 6,000만원 / 신혼부부 8,500만원)
☑️ 순자산 4억 5,100만원 이하다
☑️ 총자산 3억 5,400만원 이하다
☑️ 구입 주택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다
☑️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력이 없다
☑️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다

9개 항목 모두 체크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조건을 맞추거나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7. 다음 단계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금리입니다. 같은 디딤돌대출이라도 누구는 2.4%, 누구는 3.7%를 받습니다. 우대금리 항목을 하나하나 챙기면 1%p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구조부터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우대까지 모든 우대금리를 총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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