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 2배 빨리 받는 전략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과 반으로 나눠 2번 받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최대 8개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핵심 차이
정기신청: 1년 소득 한 번에 정산
정기신청은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6월 2일 (2026년 기준 동일)
지급 시기: 8월 말 일괄 지급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점: 확정된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정산이 정확하고, 환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전년 1~12월)부터 지급까지 8~20개월의 긴 시차가 발생합니다.
반기신청: 2번 나눠서 조기 지급
반기신청은 당해연도 소득을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각각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9월 1~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 3월 1~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및 정산
신청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어 8월에 지급됩니다.
장점: 정기신청보다 최대 8개월 빨리 받을 수 있고, 돈을 2번에 나눠 받아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점: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만 받고, 하반기 정산 시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환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15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 1부: 근로장려금 300만원 받는 조건 | 2026년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2026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타임라인
반기신청 상세 일정
2025년 9월 1~15일: 2025년 상반기분 신청 (2025년 1~6월 소득 기준)
2025년 12월 말: 상반기분 조기 지급 (산정액의 35%만 지급). 단,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으로 1차 심사하고, 환수 예상 시 지급 제외합니다.
2026년 3월 1~15일: 2025년 하반기분 신청 (2025년 7~12월 소득 기준)
2026년 6월 말: 하반기분과 상반기분을 합쳐 정산. 2025년 확정 소득·재산·가구 요건으로 최종 계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는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반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상세 일정
2026년 5월 1일~6월 2일: 2025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신청
2026년 8월 말: 일괄 지급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190만원만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이 정기신청보다 8개월 빠른 이유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정기신청: 2024년 소득 발생 → 2025년 5월 신청 → 2025년 8월 지급 (소득 발생 후 8~20개월)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신청 → 2024년 12월 지급 (소득 발생 후 6~11개월)
상반기 소득의 경우 반기신청이 정기신청보다 8개월 빠르게 지급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
상반기에는 최종 예상 지급액의 3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는 하반기 정산 때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으로 예상되면, 상반기에는 105만원(35%)만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195만원을 받습니다. 단, 하반기 정산에서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15만원 미만은 지급 제외
상반기 산정액에 35%를 적용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전액 지급합니다.
연간 예상액이 약 43만원 이하인 경우 상반기에는 못 받고 하반기에만 받게 됩니다.
3. 사업소득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 전환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배달앱 수입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는 지급받지 못하고 8월에 정산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와 배달을 동시에 하는 경우, 배달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4. 하반기 정산에서 환수 가능
상반기에 지급받았더라도 하반기 정산에서 다음 사유가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소득 증가: 하반기에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산 증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 변동: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환수 시에는 먼저 추가 지급액에서 차감하고, 부족하면 납부 고지됩니다. 단, 본인이 요청하면 즉시 고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기한 후 신청 불가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9월 15일 또는 3월 15일을 놓치면 해당 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를 놓쳤다면 하반기만 신청하거나,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신청 방법은?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급전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 부담이 크고 돈이 빨리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으로 조기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인 근로자: 정규직 직장인처럼 월급이 일정하고 소득 변동이 거의 없다면 환수 위험이 적어 반기신청이 안전합니다.
재산 변동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매나 큰 금액 입출금 계획이 없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해도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경우: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처럼 월급 편차가 크다면 정기신청으로 확정 소득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변동 계획이 있는 경우: 집을 사거나 큰 돈을 받을 예정이라면 정기신청으로 확정 후 받는 것이 환수 위험이 없습니다.
소액 예상자: 예상 지급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상반기에 15만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신청이 나을 수 있습니다.
👉 3부: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계산법 | 합산소득 4400만원 기준 완벽분석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최대 8개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환수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과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반기와 정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특히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짧고 기한 후 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