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완벽 정리 |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월세나 전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0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23만 803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벽 정리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03원 이하, 2인 가구는 201만 9,153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5인 가구는 362만 7,225원 이하, 6인 가구는 410만 6,857원 이하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47만 9,052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 이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어 유리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공제 후 월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월 100% 반영되지만, 장애인 사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15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상세 안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서울(1급지)은 1인 가구 34만 1천원, 2인 가구 38만 2천원, 3인 가구 45만 4천원, 4인 가구 52만 6천원, 5인 가구 55만 4천원, 6인 가구 64만 3천원입니다.
경기·인천(2급지)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33만 5천원, 3인 가구 40만 2천원, 4인 가구 43만 1천원, 5인 가구 45만 4천원, 6인 가구 52만 7천원입니다.
광역시·세종(3급지)는 1인 가구 25만 3천원, 2인 가구 28만 3천원, 3인 가구 33만 9천원, 4인 가구 36만 4천원, 5인 가구 38만 3천원, 6인 가구 44만 5천원입니다.
그 외 지역(4급지)은 1인 가구 20만 6천원, 2인 가구 23만원, 3인 가구 27만 6천원, 4인 가구 31만 3천원, 5인 가구 33만원, 6인 가구 38만 3천원입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월세 30만원이고 기준임대료가 34만원이면 3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봅시다.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은 (100만원 - 82만 556원) × 30% = 5만 3,833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30만원 - 5만 3,833원 = 24만 6,167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보수 등 경미한 수선에 사용됩니다.
중보수는 오급수 설비, 난방 설비 등 중요 설비의 보수·교체에 사용됩니다. 대보수는 지붕, 기둥, 주요 벽체 등 구조 안전과 관련된 대규모 수선에 사용됩니다.
자가 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동일하게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주택 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므로 어르신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므로,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 계좌로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지급되지만, 2월 5일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1년마다 재조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확인 (1인 123만원, 4인 311만원)
✅ 가구 분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임대차계약서: 유효한 계약서 준비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세 명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통장 또는 임대인 계좌 정보
✅ 신청 시기: 매월 1일 신청 권장 (신청월부터 지급)
✅ 신청 경로: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LH 주택조사: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응해야 함
✅ 변동사항 신고: 소득·재산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완화로 1인 가구는 소득 12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4인 가구는 최대 52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다른 주거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1부: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완벽 가이드 | 2026년 꼭 챙겨야 할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