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생계급여 수급 조건 완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생계급여 수급 조건 완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모두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별 기준 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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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자격 기준이 모두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만 4,238원 (7.20% 인상)

2인 가구: 422만 6,915원 (6.78% 인상)

3인 가구: 540만 9,487원 (6.65% 인상)

4인 가구: 649만 4,738원 (6.51% 인상)

5인 가구: 745만 4,016원 (6.41% 인상)

6인 가구: 832만 4,534원 (6.33%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 안내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 82만 556원 (전년 대비 +5만 5,112원)

2인 가구: 135만 2,613원 (전년 대비 +8만 6,002원)

3인 가구: 173만 1,036원 (전년 대비 +10만 7,01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경우에는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9만 766원

3인 가구: 216만 3,795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가 완화됩니다. 기존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것을 일괄 10%로 낮춰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2만 8,919원

3인 가구: 259만 6,55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7~3.9만원 인상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4만 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11만 3,458원

3인 가구: 270만 4,744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평균 6% 인상됩니다.

초등학교: 50만 2,000원 (+1만 5,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2만원)

고등학교: 86만원 (+9만 2,000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2026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신규 수급자 확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수급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다인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재학증명서(교육급여) 등 급여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 가능)에 조사를 거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는지 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부: 2026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총정리 | 꼭 챙겨야 할 혜택 완벽 가이드

👉 3부: 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 노인 복지혜택 확대

👉 4부: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아동수당 확대 총정리

👉 5부: 2026년 청년미래적금 신설 | 주거급여 인상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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