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생성물 표시 의무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2026년 1월 22일부터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을 공개할 때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 블로그 이미지, SNS 콘텐츠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크리에이터와 블로거가 꼭 알아야 할 표시 의무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란?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형 AI 결과물이란 ChatGPT, 미드저니, DALL-E, Stable Diffusion 등으로 만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3가지
1. 가시적 표시 (라벨링)
콘텐츠에 직접 눈에 보이는 문구를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하단에 "AI 생성 이미지" 또는 "이 콘텐츠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삽입합니다.
영상의 경우 시작 부분이나 설명란에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워터마크 삽입
이미지나 영상에 워터마크를 넣는 방식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투명 워터마크도 인정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메타데이터 삽입
파일 자체에 AI 생성 정보를 담는 기술적 방법입니다. C2PA 표준 등 기계가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삽입합니다. 전문적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위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강력한 규제
딥페이크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을 말합니다. 가짜 연예인 얼굴 합성, 목소리 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일반 AI 생성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표시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서비스 중지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은 5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최소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 실전 대응법
블로그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하단에 "AI 생성 이미지" 문구 추가
유튜브 영상: 영상 시작 부분 또는 설명란에 AI 사용 사실 명시
SNS 게시물: AI 생성 콘텐츠 업로드 시 해시태그나 설명에 표기
썸네일: AI로 만든 썸네일도 표시 대상 (작은 문구로 표기 가능)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시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일부만 보정해도 표시해야 하나요?
A. 단순 보정(밝기, 색감 조절)은 해당하지 않지만, AI로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거나 얼굴을 합성한 경우는 표시 대상입니다.
Q. 개인 SNS도 해당되나요?
A.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콘텐츠는 모두 해당됩니다. 비공개 계정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려도 적용되나요?
A.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라면 적용됩니다.
마무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도기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AI 사용 여부를 기록하고, 공개 시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 1부: AI 기본법 총정리 | 2026년 1월 22일 시행 핵심 변화
👉 3부: AI 기본법 고영향 AI 기준 | 사업자 5대 의무사항
👉 4부: AI 기본법 대응 체크리스트 | 크리에이터·기업 준비법
